익산시는 한시생계보호사업이 개정됨에 따라 8월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일시적으로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 사업은 구성원 모두 노인, 장애인, 희귀성난치성 질환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 소득, 재산기준이 적합한 가구만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라도 소득,재산,금융재산이 한시생계 지원 기준을 충족하고 가족 중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중 재산기준이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금융재산 산정 시 청약저축, 보험을 제외하고 3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한시생계보호 소득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인가구 월49만원, 4인가구 월132만원 이하, 총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이다. 지급액은 가구원수별로 1인 12만원~6인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금년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8월 신청자는 5개월 급여가 지급되며, 11월 신청자는 12월에 2개월분 지급 후 제도가 종료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5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대상 확대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모능력 빈곤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한시생계보호제도실시 약 2개월 반 동안(5.15~7.31) 약 3,526가구가 사업 신청을 하였고 이중 2,414가구에 지원(7월말)하였으며 566가구에 대해 조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