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한시생계보호사업 대상 확대

오는 11월5일까지 신청

등록일 2009년08월14일 11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한시생계보호사업이 개정됨에 따라 8월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일시적으로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 사업은 구성원 모두 노인, 장애인, 희귀성난치성 질환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 소득, 재산기준이 적합한 가구만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라도 소득,재산,금융재산이 한시생계 지원 기준을 충족하고 가족 중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중 재산기준이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금융재산 산정 시 청약저축, 보험을 제외하고 3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한시생계보호 소득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인가구 월49만원, 4인가구 월132만원 이하, 총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이다. 지급액은 가구원수별로 1인 12만원~6인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금년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8월 신청자는 5개월 급여가 지급되며, 11월 신청자는 12월에 2개월분 지급 후 제도가 종료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5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대상 확대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모능력 빈곤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한시생계보호제도실시 약 2개월 반 동안(5.15~7.31) 약 3,526가구가 사업 신청을 하였고 이중 2,414가구에 지원(7월말)하였으며 566가구에 대해 조사 진행 중이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