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음식점에 불을 지른 전직 익산시 시의원이 ‘방화’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익산경찰서는 13일 보험금을 타려고 익산시청 인근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에 불을 지른 혐의(자기소유건조물방화)로 전 익산시의회 의원이었던 A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는 3대와 4대 때 익산시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9시20분께 자신의 부인과 함께 운영하는 익산시 남중동의 한정식집에 불을 질러 내부 260㎡를 모두 태우고 4억7천3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로 인해 약 2시간에 걸쳐 건물이 불탔으며 이 건물 안에 있던 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었다.
이 음식점은 화재가 났을 당시 보험사 3곳에 15억9천만원 상당의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가게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동생을 만나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건물이 화재발생 한 달 전에 보안시스템을 해지한 점과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불이 난 시각 A씨가 가게 인근에 있는 등 진술에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미뤄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음식점의 살림을 도맡아하고 있는 A씨의 부인 B씨 등도 함께 사건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의 부인 B씨는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는 경찰의 구두 확인을 받았고, 지난 10일 문자메세지로 검찰로 송치했다는 연락 받고 놀랐다”며 "(남편의 혐의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이)모두 엉터리 같은 내용이다"고 남편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는 보험금에 대해 “피해보상을 위한 전문 손해사정인을 통해 일일이 조사 후 보험사에 9억4천만원 청구했으나 경찰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험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며 “하지만 언론보도내용처럼 보험금이 15억9천만원인 부분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 확인절차 거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 등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이런 내용을 언론에 유포시킨 경찰서에 14일(오늘) 항의하러 가겠다”고 대응 의사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