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113,431건 8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작년에 비해 3천만원 정도 증가한 것.
부문별로는 각 세대별로 부과한 개인주소지할 주민세 3억1,800만원,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3억2,800만원, 법인균등할 주민세 2억800만원 등이다.
주민세가 증가한 것은 전년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대비 개인사업장의 과세대상이 약 3% 증가한 때문이다.
주민세는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규모(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00만원)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16일~31일까지로 시는 주민세 자진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방송조를 편성, 가두방송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시내지역 아파트 및 공동주택, 읍·면 지역에도 방송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1일까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