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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올해 주민세 8억 5,500만원 부과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

등록일 2009년08월11일 11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113,431건 8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작년에 비해 3천만원 정도 증가한 것.

부문별로는 각 세대별로 부과한 개인주소지할 주민세 3억1,800만원,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3억2,800만원, 법인균등할 주민세 2억800만원 등이다.

주민세가 증가한 것은 전년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대비 개인사업장의 과세대상이 약 3% 증가한 때문이다.

주민세는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규모(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00만원)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16일~31일까지로 시는 주민세 자진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방송조를 편성, 가두방송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시내지역 아파트 및 공동주택, 읍·면 지역에도 방송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1일까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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