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보조지원 목적과 맞지않게 지원하거나 계약법에 의거한 원칙을 무시하고 수의계약하는 등 민간 보조금 관리에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시는 농업용 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산시 환급 조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정산하지 않아 총 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의 이 같은 부당 행정은 전북도 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전북도는 올 3월부터 지난 2007년부터 2008년도에 사이의 자본적 보조금 시설공사 가운데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시를 비롯한 도내 7개 시군의 농업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익산시에서 3건(시정 명령)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훈계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부당 집행된 보조금 1억여원을 회수 조치했다.
위반 사항을 사례별로 보면, 익산시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투융자심사, 농정심의회,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으며, 자부담 능력이 없는 자를 선정해 사업포기, 사업자 재선정 등으로 사업 지연을 초래했다.
또한 보조금 산출내역(설계서, 견적서 등)의 검토소홀로 보조금이 과다 계상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다.
익산시는 특히, 일부 보조사업을 계약법에 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 수의계약으로 시행, 예산을 과다 집행했다.
보조금 정산 시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 서류, 자재 및 인건비등 집행서류 등)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적합한 전문직 공무원을 하여금 현장을 확인토록 하여 준공처리 또는 완료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를 미첨부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비전문직 공무원(농업, 수산직)이 형식적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처리했다.
심지어 익산시는 농업용 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산시 환급 조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정산하지 않아 총 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도 감사에 적발, 환수조치됐다.
이밖에도 익산시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보조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지 않고 다른 계정과 혼용하여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보조금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자체의 민간보조사업은 농민이나 법인, 농업경영단체 등이 사업 주체인 탓에 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보조금 시설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부터 집행․정산 등 까지 단계별로 관계법령 이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등에 대해 현장위주의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