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오는 9월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팔을 걷었다.
시는 전종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징수 추진단’을 구성,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책임징수 공무원을 지정해 현장위주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별도로 구성된 ‘기동징수반’을 통해서 시외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징수활동에 힘쓰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고질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해외출국 금지, 부동산 공매와 함께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된 체납세목인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외에 인도명령을 통한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체납자 또는 단순체납자 등에게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일시납의 부담을 경감시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기본적인 체납현황을 비롯한 체납사유, 징수방안 및 전망, 징수상황 등 체납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이번 정리기간 동안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재정 운영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