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의원들이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연구,노력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에 전국 자자체 의회중 4번째, 전북 도내에서는 첫 번째로 많은 조례안 발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 139회 정례회를 개회 중에도 많은 의원들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유선 의원 : 익산시가 장애인 장기 보장제도 시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익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백경민의원 : 익산시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출산 장려금 뿐만 아니라 출생아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건강보혐료를 지원하도록 하는「익산시자녀 출산장려금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익산시는 둘째 20만원, 셋째 4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후 출생아에게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개정안이 의결 될 경우 세 번째 이후 출생아부터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1인당 2만원 이하로 3년간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다문화 가족 및 셋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익산시가 운영하는 문화유적 및 관광지, 유원지 출입시 입장료 전액을 면제하는 다자녀 우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오기주 의원 :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현혈정신을 고취하고 현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병홍 의원 : 익산시 여성 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재정 및 기술 지원과 교육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김용균의원 : 익산시의정회와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 및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익산시의정회 지원 조례안」과 「지방행정동우회 익산시분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