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수감된 P국장에게서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익산시장 비서실장 L모씨가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인사 비리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익산시장 비서실장 직을 수행해 오던 L비서실장은 검찰 기소 직전인 지난 17일 직권면직 처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특수부는 서기관 승진 인사 대가로 3천만원을 공여해 구속된 P국장(57)이 이 뇌물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L비서실장(41)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비서실장은 익산시청 상반기 승진인사 직후인 지난 1월말께 익산시 인북로 도롯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P국장을 만나 승진을 도와준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형사단독 이기리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익산시 승진인사비리 사건’ 심리에서 L비서실장에게 3천만원을 건넨 P국장에게 '뇌물 공여 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L비서실장은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받았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이 기각돼 그동안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법원이 뇌물수수 주체인 L비서실장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특히 이 결과가 뇌물을 건넨 장본인인 P국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L비서실장에 대한 기소 소식을 전달받고 지난 17일 L비서실장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한편, 불구속 기소된 L비서실장의 재판은 형사합의부로 배당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P국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6일 9시 4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