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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K의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중

고액의 돈 여러차례 오고간 정황 포착 ...K의장 차용증 등 증빙 '혐의 부인'

등록일 2009년07월15일 09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14일 2차 소환했던 익산시의회 K의장에 대해 9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이날도 일단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하지만 이날 2차 소환조사에서 K의장과 한 조경업체 간에 고액의 돈이 여러차례 오고간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 K의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3일 오전 10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해 12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밤 10시께 귀가 조치했던 익산시의회 K의장을 이날 오전 10시께 재차 소환해 9시간의 추가조사를 벌인 뒤 저녁 7시께 귀가 조치했다.

K의장을 하루 만에 재소환한 검찰은 그동안 소환 조사를 벌였던 참고인들의 수사와 K의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K의장과 J조경업체 간에 고액의 돈이 여러차례 오고간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고, K의장이 J조경업체가 아파트 조경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와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질신문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의장은 '빌렸다 갚은 사적인 돈 거래'라며 이 돈이 오갈때마다 작성한 차용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검찰의 혐의에 대해 결백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K의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금품이 오고간 정황을 가지고 K의장에 대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검찰이 이날 K의장을 귀가 조치한 것은, 수사 기법상 2차 소환 조사는 혐의점이 드러나면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K의장의 경우 시의장으로서 도주우려가 없고 현재 시의회정례회가 개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취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은 15일 오후에 K의장을 다시 불러 마무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3차 수사를 기점으로 K의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 될 것이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한편, 검찰은 K의장에 대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고려중이지만 K의장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익산시장 비서실장의 경우에서도 검찰이 승진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P국장의 진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L비서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 불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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