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한 익산시의회 K의장에 대해 12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밤 10시께 돌려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2차 소환여부와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는 ‘강한 여지’를 남겨 추후 검찰의 수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소환한 익산시의회 K의장을 상대로 인사 청탁 개입 및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 추궁한 뒤 밤 10시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날 K의장을 소환해 인사 청탁 개입 및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K의장이 익산시의 민간 경상보조금 집행 과정과 환경감시원 채용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지난달 13일 구속한 P국장의 승진인사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A조경업체 대표도 소환, K의장과 업체 대표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질신문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의장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켰지만,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2차 소환 여부와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검찰이 K의장의 수사에 강한 여지를 남기고 있어 향후 전개되는 수사 방향과 수위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K의장과 관련해 계좌 추적에 이은 사무실 압수수색과 의장 비서및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집중 내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