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은 정읍-신태인(1공구) 도로건설공사중 만수교차로 구간내 미철거 지장물에 대해 9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이어 오는 21일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익산청은 오씨의 한우 및 우사 등에 대해 지난 2006년 8월 14일 보상금을 산정하고 협의 요청했으나,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불응해 2008년 6월 1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보상금 2억여원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공탁함으로써 보상절차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소유자 오씨는 공탁금 외에 6억원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익산청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현장에서 수차례 면담 등을 통해 협조를 구했으나, 소유자가 무리한 요구와 함께 자진철거에 불응하여 부득이 2008년 12월부터 4차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부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하였다.
익산청 담당자는 가능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도록 남은 대집행 기일까지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며, 대집행시에도 가급적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안전사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사는 2005년 12월 15일 착공, 총사업비 654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11월 준공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