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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 보조금 지원요건 변경

등록일 2009년07월07일 17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요건이 기존 15~40세에서 45세까지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실업자의 취업을 돕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63개 업체 92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 약 50명의 신규직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사업장이 전북도내에 소재한 5~300인 이하 중소업체(제조업체)로 체불임금이 없고 해당 취업자 4대 보험을 납부 등을 한 업체가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년 동안 지원되며 2년 이상 장기고용시 월 80만원씩 1년간 추가로 지원한다.

실업자 채용 및 보조금 신청 절차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 신청한자 중 실업자를 신규채용 하고 지급약정 체결(시와 업체), 고용근로자 임금 선지급 후 시에 보조금 신청 지급요건 확인 후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는 소정의 신청공문, 보조금 지원신청서,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신고서 등 각 1부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익산시청 지역경제과 전화 859-5293으로 하면 된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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