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이달 말까지 올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6일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달 26일부터 사업등록을 신청 받고 있다.
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05년~08년 기간 쌀직불금을 1회이상 수령한 자만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된다.
또 아울러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직불금 지급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 확인서와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며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신규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되어 부당신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에 따라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