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前 대통령 수사 사건, 용산 철거민 과잉진압 사건,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등으로 검찰 권력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국회가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국회에서 관련 질의를 위해 검찰총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은 지난 1일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위하여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와 검찰을 관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 대신 출석해 특정 사안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못하였다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식의 부실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검찰에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검찰의 민주적 통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현행 국회법 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출석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故노무현 대통령 수사 사건, 언론소비자주권운동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국회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검찰의 자의적인 법률해석과 인권침해 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이춘석 의원은“지난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개최한 검찰개혁 연속기획토론회를 통해 학계·법조계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