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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승진대가 뇌물공여 P국장 기소

비서실장 L씨 불기소, 보충 조사 벌인 뒤 기소 여부 결정

등록일 2009년06월30일 16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0일 승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익산시청 P국장(57)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P국장은 승진 직후인 1월말께 익산시장 비서실장 L씨(41)를 인북로 부근 도롯가로 불러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또 A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여 동안 처제의 차명계좌 등에 보관하던 수천만 원을 인출해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시청과 시의회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하지만 P국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비서실장L씨는 이날 함께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보충 조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인사사건과는 별도로 지난 27일 음식물처리업체 대표 H모씨(48)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오늘도  도 감사에 적발됐던 ‘000가든 형질변경 사건’과 관련해 당시 업무 책임자로 있던 C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지금까지 20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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