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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음식쓰레기 입찰 청탁 업자 구속

회계 부정과 입찰방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

등록일 2009년06월29일 16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익산의 P음식물처리업체 대표 H씨를 회계 부정과 입찰방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에 청구한 P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저녁 발부돼 구속 수감했다.

H씨는 자신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P음식물처리업체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모두 24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또, 음식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해 당시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J씨에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을 받았던 공무원 J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형사처벌 수위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J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전달받았던 돈을 P씨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익산시에서 6개월 전에 전보돼 현재 도청에 근무중인 J씨는 검찰 조사이후 정상 출근 하고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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