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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시의장親舊 환경업체대표 긴급체포

입찰방해 등 혐의, 회계과 공무원 긴급소환

등록일 2009년06월26일 08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인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엔 익산시의회 의장의 고교동문인 음식물처리업체 대표를 24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저녁 익산시로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아 음식물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를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입찰을 담당했던 익산시청 회계과 공무원들을 25일 긴급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A씨가 음식물처리업체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익산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와 시의장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입찰을 담당했던 익산시청 회계과 공무원들을 25일 긴급소환해 입찰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검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의 이번 수사는 음식물처리업체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A씨가 타 업체들의 입찰을 방해하고 낙찰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최근 접수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긴급체포 된 A씨는 시의장과 고교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업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에서 여러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그 때마다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같은 사안에 대한 재탕수사와 업체 대표의 긴급체포로까지 이어진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승진인사 청탁 혐의로 지난 13일 전격 구속했던 익산시 P국장의 구속영장 기간 10일이 만료됨에 따라 10일간 기간연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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