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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익산원협 불법선거 수사 '압수수색'

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금품 전달 혐의

등록일 2009년06월17일 10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경찰이 최근 조합장 선거를 마친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2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익산원예농협 조합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선자인 현 조합장과 임원 등이 선거과정에서 A씨에게 150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장부와 통장거래 내역 등을 확보,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합장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을 건네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불법성을 시인했다.

하지만 조합장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조합장 등은 A씨가 선거과정에서 공갈, 협박을 해 돈을 뜯어냈다며 상반된 내용의 진정서를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양측은 상반된 주장으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이번 경찰 수사 결과가 마무리 된 조합장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익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는 지난 2일 치러진 바 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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