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최근 조합장 선거를 마친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2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익산원예농협 조합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선자인 현 조합장과 임원 등이 선거과정에서 A씨에게 150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장부와 통장거래 내역 등을 확보,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합장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을 건네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불법성을 시인했다.
하지만 조합장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조합장 등은 A씨가 선거과정에서 공갈, 협박을 해 돈을 뜯어냈다며 상반된 내용의 진정서를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양측은 상반된 주장으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이번 경찰 수사 결과가 마무리 된 조합장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익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는 지난 2일 치러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