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22일부터 소와 쇠고기에 대한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소에게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해 출생부터 거래, 폐사, 수출입 등 이동경로를 기록관리하고 모든 유통과정에 관한 사항을 구축하는 시스템.
소비자가 구입하는 소고기에는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인터넷 사이트(www.mtrace.go.kr) 또는 휴대폰(6626+인터넷버튼)에 접속해 바코드 번호를 입력하면 소고기에 대한 출생부터 유통과정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이력 추적제에 가입하지 않은 소의 경우 도축이 불가하도록 조치하고 도축장과 가공장, 판매장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소의 종류, 육질등급, 중간 유통과정, 유통기한 등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소비자들이 한우 고기를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