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익산시 간부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특수부는 12일 익산시 승진인사와 관련해 뇌물공여 및 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익산시 A국장과 B비서실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께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5급 공무원 재직 당시 익산시장의 비서실장인 B씨에게 '1월 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로 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국장의 인척 계좌에서 고액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계좌에서 나온 금품의 일부가 지난 1월 있었던 승진인사 과정에서 비서실장 B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또,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의회 의장을 회기가 끝나는 다음주께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