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에 대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익산시장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청 A국장을 긴급체포한데 이어, 시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을 같은 혐의로 긴급 임의동행해 소환조사하는 등 인사청탁에 따른 뇌물공여가 사실상 확인된 만큼 인사권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특수부는 11일 새벽 1시 30분께 승진 인사를 대가로 익산시장 비서실장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익산시청 서기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5급 공무원 재직 당시 익산시장의 비서실장인 B씨에게 "1월 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4급으로 승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긴급 체포한 A국장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익산시 비서실장 B씨를 이날 오전 긴급 임의동행해 인사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여부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익산시청 비서실에 수사관을 급파해 긴급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에 있다.
검찰은 긴급체포한 A씨가 비서실장 B씨에게 건넸다고 한 수천만 원의 돈이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최종적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검찰의 한 소식통은 "현재는 인사 비리 혐의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인사권자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윗선의 소환 여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긴급체포한 공무원 A씨가 시의회 의장에게도 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잡고, 조만간 시의회 의장을 소환 조사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