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4일 전격 소환한 익산시 국장 2명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1명은 이날 저녁 11시께 돌려보내고, 또 다른 1명은 오늘 새벽 3시께 귀가 조치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일 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벌였던 익산시청 A 국장을 조사 13시간 만인 이날 밤 11시께 돌려보냈다.
또한 이날 함께 부른 B국장에 대해서는 귀가시키지 않은 채 자정을 넘긴 17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5일 새벽 3시께 귀가 조치했다.
이들의 조사를 마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 국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남에 따라 조만간 시의회 K모 의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