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관리청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을 해당 법규나 지침을 어기고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을 ‘엉터리’ 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익산국토관리청은 이같은 부적정한 행태를 해마다 30여회 이상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익산국토관리청은 하천정비관련 시설부대 예산 가운데 3천8백여만원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7차례에 걸쳐 공공요금 등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또한 특별회계인 교통관련 시설부대비 가운데 2억7천8백여만원의 예산을 2007년부터 2년간 60회에 걸쳐 일반회계의 일반수용비로 임의 변경해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매년 국가재정법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구 기획예산처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시설부대비 등의 세출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국회의 의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예산서의 각 장ㆍ관ㆍ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07년과 2008년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부대비 예산은 도로건설 등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 집행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와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하천정비지원사업 관련 시설부대비 세출예산을 이용(移用)하여 지방청 기본경비 관련 공공요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국도건설사업 관련 시설부대비 세출예산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이므로 일반회계의 지방청 기본경비 관련 일반수용비 등으로 이용(移用)할 수 없다.
하지만 감사결과, 익산국토관리청은 이같은 법규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 집행 항목을 임의대로 변경해 집행하고 있다.
특히, 익산국토관리청은 2007년에 34회나 특별회계예산을 일반회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데 이어 2008년에도 33회에 걸쳐 이같은 규정을 어기는 등 해마다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 익산국토관리청은 2007년 일반회계의 국토 및 지역개발(장)-수자원(관)-하천관리 및 홍수예보(항)-하천정비지원(세항)관련 시설부대비 세출예산을 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 등 이용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채 수송 및 교통(장)-물류 및 기타(관)-건설교통행정지원(항)-지방청기본경비(세항)관련 공공요금 납부와 전산소모품 구입 등으로 7차례에 걸쳐 3천8백여만원을 일반회계의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국도건설사업 관련 시설부대비를 일반회계의 지방청 기본경비 관련 일반수용비에 해당하는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3,807,100원을 사용하는 등 2007년 27회에 걸쳐 1억1천7백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데 이어, 2008년에도 33회에 걸쳐 1억6천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특별회계인 2억7천8백여만원의 예산을 2007년부터 2년간 60회에 걸쳐 일반회계의 일반수용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이같은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인해 익산국토관리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