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지역축제 때 주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익산의 모 동(洞)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해당 주민자치위원들과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선거와 관련성이 없는 순수한 의도의 행사”라며 관련기관에 항의와 탄원을 준비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주민자치위원장을 고발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고발된 주민자치위원장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위원들의 연명을 받아 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동산동 주민자치위원과 새마을부녀회는 26일 선관위에서 문제 삼은 떡국나눔행사에 대해 “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는, 주민화합을 위해 마련한 순수한 의도의 행사”라고 전제하며 “행사 비용도 행정 지원 없이 자체 조달하고, 일정 변경도 좀 더 많은 주민참여를 위해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식회의석상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변경한 것이다”고 선관위의 고발을 억울해 했다.
이들은 먼저 “당초 떡국나눔행사는 2009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계획에 5월 가정의 달 경로잔치로 계획돼 있었지만 4월 17일 같은 지역에서 치르는 길거리 문화축제(익산시 주최)와 함께 하면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어, 주민 화합에 더욱 좋지 않겠느냐는 데 의견이 모아져 행사 일정을 맞추게 됐다”고 일정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행사준비가 모두 끝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모두 이루어진 상황에서 선거법위반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라도 선거와 관련해 행사를 추진하였다면 당연히 행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것이다”며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었음에도 불구 행사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 그 누구도 선거와 관련성이 없고, 주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내용을 취소해 실망을 안겨주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이 모았졌고, 주민자치위원들의 공식회의에 붙여 만장일치로 행사추진을 의결해 진행하게 된 것이다”며 “그래서 (선거법 저촉을 피하기 위해)떡국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부득이 한 그릇에 100원씩에 판매한 것이다”며 강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하지만 “이번 행사는 행정에서 단 한푼도 지원받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적립회비로 치렀다”면서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나누고 서로가 흥을 나눈 것이 그렇게도 잘못한 일이냐”고 반문하며, “비록 100원에 떡국 한 그릇을 판매하였지만 행사당일 지역주민들이 보여준 질서와 흥겨움을 봤다면 4월17일 행사가 선거와 연관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 도 없을 것이다”며 선거와 관련성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위원장의 단독적인 결정도 아닐뿐더러 모든 주민자치위원들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 행사이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추진한 행사이니만큼 그 마음을 헤아려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익산시 동(洞)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장 A씨가 지난 4월 17일 해당 주민센터의 지원을 받아 '2009 거리축제 및 떡국나눔행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 1천300여명에게 떡국 등 170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지난 20일 고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