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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대 인터넷도박 운영한 兄弟 ‘덜미’

도박사이트 총판 개설해 가맹점 모집하고, 수수료 10% 부당이득 챙겨

등록일 2009년05월20일 09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형제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익산경찰서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지역총판을 운영하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이모(36)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동생(3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서신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박사이트 가맹점 29곳을 모집, 이용자로부터 3개의 대포통장으로 600회에 걸쳐 5억여 원을 입금받아 이 가운데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도박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속칭 ‘컨츄리꼬꼬’와 ‘파라오’라는 웹페이지를 임대해 이용자를 직접 관리하며 배당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한편 지역총판을 운영하며 본사와 가맹점을 연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사무실에 PC 5대를 가져다 놓고 오락실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서버운영자들에 대하여 계속 추적 수사중에 있고, 이들 싸이트에 접속해 도박한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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