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오는 25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신청을 받는다.
시는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적 시설, 친절하고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여 선진 접객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관광산업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영업주가 시 환경위생과(☎859-5456), 읍·면·동사무소, 음식업조합익산시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 지정 대상은 주요 관광지, 역·터미널,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양호한 지역이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모범음식점지정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적합한 업소이다. 단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및 진행 중인 업소, 개업(양도,양수로 인한 지위승계 포함)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올해 1월 1일 이후 개업한 일반음식점,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오는 25일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신청업체와 지난해 모범지정업소에 대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후 6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체에는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알선, 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및 지정표지판 제작 배부,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홍보, 익산시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시는 한편 지난해 109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대상업체에 대해 상수도 사용요금 30%를 감면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