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한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검찰의 이같은 폐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인사제도 개선와 함께 기소재량을 통제 할 수있는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재정신청인 확대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절실 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희수 변호사(前 전북대학교 법대 교수)의 발제와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민경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승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을 맡았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희수변호사는 “검찰이 휘두르는 ‘정의의 칼’은 잘못 휘두를 경우 ‘악마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12․12 쿠데타의 주범인 전두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온갖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로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 발생한 경찰의 폭력과 용산참사에서 나타난 경찰의 과잉진압과 참사에 대해 검찰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검찰의 인사제도 개선,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를 통한 기소재량 통제, 재정신청인 확대를 통한 기소재량 통제, 가칭 ‘국회소환 특별청문회’ 도입을 통한 기소재량 통제, 가칭 ‘공정심사위원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노명선 교수는 토론을 통해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법적인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교수는 “양형위원회를 대법원 산하에 두기보다는 입법기관인 국회 산하에 두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에서 입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취지의 양형기준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경환 변호사는 “검찰의 인사 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검찰의 인식 전환 없이는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며 “국민 참여재판 대상 확대, 국회소환 특별청문회 도입, 가칭 ‘공정심사위원회’ 도입을 통한 기소재량 통제는 검토해 볼 수는 있겠으나 부작용이 많고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정승환 교수는 “기소권은 법원으로부터 분리했을 때는 시민의 것이었는데 검찰에 위임해준 것이다. 검찰에 기소권을 위임한 이유는 기소를 최소화하여 법원의 지나친 형벌권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라는 것 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촛불 시위에 대한 기소, 피디수첩 수사,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기소, ‘미네르바’에 대한 기소와 무죄 판결 등의 사건에서는 검찰이 오히려 처벌에 혈안이 되어 무차별적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겁주기’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소권을 마구 남용하고 있으니 기소권을 쥐어 준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시민들이 유ㆍ무죄의 판단과 양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시민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재정신청 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과 중복되거나 충돌할 소지가 없지 않으나, 검찰의 기소와 불기소 양자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토론회는 연속기획으로 ▲ 검찰수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1차 토론회를 진행했고(4.21), ▲ 2차로 검찰의 기소권 이대로 좋은가(5. 12), ▲3차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6. 3), ▲4차 검찰 개혁 대안은 무엇인가(6. 23) 등 총 4회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