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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무원 기강 해이 ‘파면 등 엄벌’

‘공무원 징계양정 강화’ 입법 예고, 공금횡령,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강화

등록일 2009년05월04일 17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공무원이 고의로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으면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도 2회 이상이면 파면될 수 있다”

최근 익산시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는 등 익산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익산시가 비위 공직자들의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 공직기강 확립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익산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금횡령․유용․금품수수 등 주요 공직비리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세분화 및 강화와,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의 처리기준 신설,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3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 징계 양정의 규칙에는 공금 횡령ㆍ유용, 금품ㆍ향응 수수 등 비리 유형별로 세분된 징계 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이나 청렴의무 위반 등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번 개정 규칙(안)에서 공무원이 고의로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 강등하도록 하는 등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고 처벌도 한단계 강화했다. 
특히, 강등의 경우, 비위의 강약을 떠나 복종의무 위반 및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에 적용하고, 종전 단순했던 비리유형도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 등 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청렴의무 중 금품과 향응 수수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 신설과 공무원 의무 위반행위(집단행동을 위한 직장 이탈, 무단결근, 비밀누설·유출)를 구체화하는 한편,
금품이나 향응 수수 금액도 100만원을 넘으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한단계 강화했다. 

익산시는 이와 함께 그동안 별도 처리 기준이 없었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해서도 통일된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오면 앞으로 ‘혐의 없음’은 내부 종결처리하고 ‘기소유예’나 ‘공소제기’는 징계 조치 할 방침이다.

최근 끊이지 않고 있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음주단속 적발 때 공무원이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 징계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면허취소 2회 이상의 경우에는 최고 파면에서부터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나 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은 중징계하는 엄중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혹 사면이 되었더라도 산정횟수에 포함하고,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된 경우 중징계, 면허취소 된 경우에는 직권면직 하도록 했다.

또 성범죄의 경우 성희롱과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징계양정을 기존 규정보다 1단계 상향 조정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국가 이익과 국민 편익을 위해 정책 또는 목표를 추진하다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의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공직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시민에게 청렴 봉사하는 공직자 상을 구현하는 일"이라며 “규칙이 대폭 강화된 만큼, 앞으로 비리 등의 부정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공무원은 공직에 몸담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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