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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위반 단속 '본격'

익산농산물품질관리원, 음식점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등록일 2009년04월22일 17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농산물품질관리원이 쇠고기 원산지 위반 단속에 돌입했다.

익산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장 이병성)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으로 원산지표시 대상이 확대된 음식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으로 상시단속반을 편성하고 단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1일까지 실시하는 1단계 단속에서는 돼지․닭고기 취급업소 중 33㎡미만은 미표시 사항에 대해 지도를 실시하고, 6월 22일부터 실시하는 2단계 단속에는 상습위반업소, 미표시 지도업소, 한우전문판매업 등에 대해 적발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계별 단속은, 농관원 특사경과 정예감시원으로 4개반 41명을 편성, 운영하며 단속대상업소의 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 무작위 추출자료를 활용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여 단속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활용하고, 의심업소에 대한 유통단계 추적조사를 통해 상습위반업소, 대량취급업소를 선정하여 철저히 단속하며, 단속과정에서 의심품에 대해서는 DNA 분석과 추적조사를 병행하고, 추적조사 결과 드러난 대규모, 지능적 위반 사례에 대하여는 검찰․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익산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음식점 업주는 출입․검사등 기록부를 비치하여 단속원이 방문하였을 때 지도․ 단속 상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식육을 구입한 명세서를 업소 내에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소비자들은 의심나는 업소는 국번없이 1588-8112번이나 익산농관원 063-841-606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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