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특정 공무원이 웅포골프장 관련 집단민원을 와해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웅포골프장발파피해대책위 사무국장 L씨는 지난 달 26일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주민생활과 이모 과장이 지난 3월 18일 웅포골프장발파피해대책위원장 서모씨와 전체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L씨와 서모씨가 주민 돈을 받아 편취했다고 발언했고, 이어 시공무원 및 외부에 소문을 내고 있다”면서, 이 발언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L씨는 특히, “이모 과장이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진짜 목적은 웅포관광개발과 익산시가 감사원 지적이 알려질까 두려워 언론에 보도자료 제보를 필사적으로 막고, 대책위의 향후 활동이나 발언에 대한 신뢰성을 깨기 위한 것이다”면서, 악덕 업체와 익산시의 밀착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L씨에 따르면, 웅포골프장발파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2006년 웅포골프장 건설 당시 350가구 발파 관련 환경피해 보상 집단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며, 2년여 토목 공사기간 동안 피해주민 30여명이 집단으로 관리감독 기관인 익산시청, 전북도청, 환경청 등에 40여 차례 이상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십시일반 기부한 돈(250만원)으로 민원 활동비를 사용하였고 L씨 등 임원진은 700여만원의 사비까지 털어 활동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모과장이 L씨를 시골 노인들 돈을 뜯어 먹는 파렴치한으로 소문을 내는 것은,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 대책위가 서로 오랜 협의 끝에 마련한 민원해결 합의안을 무산시키고 주민들의 민원을 와해시키려는 교활한 유인책이며 음모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이모 과장이 경영개발과 재직 당시부터 수차례 유언비어를 퍼트려서 심적인 압박 및 부담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술회한 뒤, “이는 회유와 압박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는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와 익산시와의 유착관계의 의한 것으로 보이며, 관계공무원들이 웅포관광개발의 하수인인지 공무원인지 의심스럽고 온갖 탈법을 은폐 왜곡하기 위한 하나의 연기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또, “이모 과장은 새벽에 술을 먹고 서모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압박의 수위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이모 과장은 "L씨가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니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면서, “편취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웅포골프장발파피해대책위에 따르면, 웅포관광개발과 익산시가 발파피해 주민들을 3차례 고소.고발하여 대책위 농민 4명이 각각 3차례 약식기소 되어 총 450만원의 벌금을 자비로 부담하였으며, 웅포골프장 발파피해 민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대책위는 “무능한 익산시가 집단민원마다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민관갈등과 민민갈등을 일으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짚은 뒤, “따라서 이모 과장이 허위사실 유포를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며, 그와 별도로 350가구 발파 피해를 입힌 데 대한 관리감독 직무유기로 익산시에 엄중히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