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골프종합관광지 파동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데서 기인한다. 처음부터 순수민간투자 사업이었는데, 익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공공투자사업 형태의 부적절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와 사업시행자간의 잦은 협약 변경과 조성계획 변경은 정해진 수순 이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웅포관광개발의 입장에서는 웅포관광지 제3지구(골프종합관광지)를 개발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익산시는 같은 사업의 시행자로 협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실익은 고사하고 과도한 책임과 의무만 떠안게 되었다.
31일, (주)웅포관광개발 관계자는 “협약조건이 되는 웅포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계획은 절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는 입장을 취했다. 우선, 자본금 50억 외에 150억을 연차적으로 증자하도록 되어있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대신, 1,700억원의 담보대출을 일으켜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골프장 조성 완료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법상 2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이 거쳐야 하는 투. 융자심사를 당초에 우리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전액 민간투자 사업인데 공공투자사업을 적용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게다가 익산시는 2002년 감사원 감사 이후, 사업자 측의 이 같은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웅포관광개발이 공적 검증을 면하도록 조성계획을 변경해 줬다는 것이다.
이 처럼 (주)웅포관광개발은 ‘실질적인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점과 ‘성공적인 사업 완료’라는 두 개의 무기로 협약의 강제력을 무력화시켰다.
반면, 익산시는 (주)웅포관광개발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라도, 투입(약 2,500억원)된 총사업비로 산정한 사업시설 적정가치의 95%를 중도해지 지급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익산시는 이 같이 극단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주)웅포관광개발이 골프코스 증설과 같이, 이윤추구에 맞지 않는 협약조항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익산시가 거부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고 있다.
또한, (주)웅포관광개발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집행 내역을 익산시가 알아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는 입장이어서, 익산시가 감사원이 통보한 조치 할 사항을 어떻게 이행 할지 주목된다.
이 같은 모순된 협약의 직접적인 원인은 익산시가 강제토지수용 등 공권력을 동원해 골프장 부지를 매입해 주고 허가절차를 대행해 주는 등 관련부서의 전 행정력을 동원한데 있다.
이번 웅포골프종합관광지를 감사한 한 감사관은 “익산시가 해당 골프장 부지를 왜 매각했는지, 공개경쟁에도 붙이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웅포관광개발에 골프종합관광지를 조성토록 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난관에 봉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익산시만 불리한 협약체결..
감사원은 관광지 조성 민간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해, “(주)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자기자본 확충 등을 이행하도록 한 후 그 이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재원조달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으로 사업의 정상 추진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협약 중도해지에 대비하여 사업비 집행규모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라”고 익산시에 조치할 사항을 통보했다.
또,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부적정에 대해서는, “익산시장은 협약 해지시 골프장 면적을 축소하거나, 협약을 그대로 유지 할 경우 기타시설지구에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으로 웅포관광지 3지구가 익산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조치 통보는 “중도해지에 대비하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등 웅포골프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기를 돌파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를 수행 할 사회적 동력이 필요하다. 웅포골프종합관광지는 이제, 익산시와 (주)웅포관관광개발에 국한 된 문제에서 벗어났다. 쌍방은 모두 같은 사안에 대해 공신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쌍방 공신력 상실.. 위기돌파 동력 시티즌십 절실
그 동력은 사회적인 응집력에서 찾아야 한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 없이 이 사업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공익달성을 위해 사익추구를 절제하고, 평소 갈등관계에 있던 집단과도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유한 시티즌십이 발휘되도록 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우선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웅포골프종합관광지와 관련한 다양한 담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밀도 높은 소통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시민 제안이 정책에 원활하게 반영되는 정책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야 한다.
웅포골프종합관광지 문제를 풀어내면서, 익산이 강력한 시티즌십을 보유한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는 이중의 효과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드러난 사기행각
웅포골프종합관광지가 당초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고 골프장 이용객의 전유물로 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를 보면, 익산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수행능력이 없는 주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협약불이행에 따른 중도해지권 행사를 유기했으며, 사업비 집행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재정상 큰 손실을 입을 우려를 안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골프 코스를 27홀에서 36홀로 증설하는 등 당초 관광지조성목적 시설 부지를 잠식하여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조성계획변경을 신청, 승인을 받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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