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초기부터 특혜논란에 휩싸였던 창인시장 북측 끝에 위치한 H마트 북측면 아케이트 조성사업으로 일대 도로가 크게 좁아지고, 이로 인해 심한 교통체증과 함께 사고의 위험 또한 높아질 것으로 우려돼 시민들의 원성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창인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구간 밖에 있는 H마트 건물 북측 면 45m를 지붕으로부터 도로 쪽으로 3m가량 달아내는 보도형 아케이트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로 인해 H마트는 직접적으로 약 40평의 상업공간을 확보하게 됐고, 당초 H마트 건물 벽면에서 대지 경계 끝까지의 대지안의 공지가 약 40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익산시가 보도형 아케이드를 설치해 줄 경우 결과적으로 H마트가 북측에서 확보하는 상업공간은 약 80평으로 늘어남에 따른 특혜의혹을 불렀다.
익산시는 3월 18일 현재, 특혜논란 속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장 내 상인들과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H마트 북측면의 아케이드가 설치될 경우, 해당도로의 갓길 주차 시 통행하는 차량들은 자연히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장기적인 민원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게 주변 주민들의 한 목소리이다.
주민들은,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해당도로를 넓히지는 못할망정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부르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시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소통뉴스에서 기사가 나간 뒤 그 구간의 공사를 재검토하려 했으나 현 창인시장 상인회가 강력히 요구해서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H마트 앞 N청과와의 형평성문제에 대해 “N청과에서 자부담을 하면 지금이라도 공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도로폭이 좁아지는 부분은 이미 경찰서에서 현장을 다녀갔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마트 맞은편 N청과 및 G식자재 대표들은, “자부담을 하면 그러한 공사를 해 준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라고 말하며, “그런 논리라면 지금이라도 자부담을 할 용의가 있으며, 공사비 계산은 현 H마트 공사비에 준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인회 관계자는, “특혜논란에 휩싸여 있는 현 H마트는 그 위치가 비록 창인시장 내이지만 규모가 엄연히 준 대형 마트로써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과는 입장이 다르며, 오히려 그 마트로 인해 시장상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렇게 시장상인들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H마트에게 특혜를 주는 익산시의 행정은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며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