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이한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주택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특성항목을 조사하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검증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7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확정된 공시가격이 아닌 공시예정가격으로 지난해부터 단독, 농어가, 다가구, 주상복합용 38,855호 주택에 대해 30여명의 주택조사보조요원을 고용, 가구 유형별로 토지 11개 항목과 건물 9개 항목의 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주택 특성과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추출한 후 산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보다 평균 1.3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정된 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열람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인근 유사한 주택과 심한 격차를 보이거나 실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거나 낮게 책정된 경우엔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해 재 산정돼 시 부동산평가위원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하게 된다.
또한, 익산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열람(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ltm.go.kr 및 시청 세무과, 해당 읍·면·동자치센터)이 가능하고,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의견을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이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보유 재산의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의 많은 열람과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