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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최종매립 허가, 업-관 유착 논란

사설매립장 불허 선언 이후, 실제 매립 승인 5곳 달해

등록일 2009년03월04일 17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지난 2007년 2월 이한수 시장 임기 중에 채석장을 이용한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를 깨고 특정업체의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편법으로 허가해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 일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실제로는 신규허가 사항인데도, 기존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형식을 빌어 허가를 내주고, 이를 위해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질문이 상당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했으며, 이 같은 유권해석 의뢰가 N사의 허가신청에 따른 것 인데도 이를 근거로 엉뚱하게 J사에 변경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업-관유착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월 9일 J산업의 예외적매립시설을 관리형매립시설로 변경허가를 내줬다. 이미 목적사업이 계속 진행중이었고, 그 규모나 형태가 전혀 다를 뿐 만 아니라, 시설기준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 신규허가 사항인데도, 기존시설허가를 연장하는 형식을 빌어 변경허가를 내준 것이다.

법상 예외적매립시설의 경우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은 폐기물을 매립하므로 침출수 처리시설과 가스처리시설을 제외 받고, 관리형매립시설은 침출수처리시설과 가스처리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등 취급품목과 시설기준에서부터 서로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해 5월 27일 N사에 변경허가를 내줘도 되는지에 대해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매립종료를 앞둔 예외적매립시설 증설계획에 따른 관리형매립시설 허가변경 행정절차”라는 표현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을 근거로, 이와 상황이 전혀 다른 J사의 예외적 매립시설을 관리형매립시설로 변경허가 해 줬다. J사의 경우 매립이 진행되는 예외적매립시설 부지내에 관리형매립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것이다.

익산시는 또, 관련법상 “예외적 매립시설에의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최종시설인 매립시설과 구분되므로 기존의 최종처리업과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규허가 절차를 이행 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갑설’을 피하고, “예외적 매립시설에의 폐기물 처리도 폐기물 최종 처리업의 일종으로 변경허가 서류를 갖춰 변경허가를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을설’을 채택하여 변경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익산시는 이한수 시장의 임기중에는 “채석장을 이용하는 사설매립장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J산업에 대한 사설매립장허가 이외에도 ‘폐석산 성토’, ‘폐기물재활용신고수리’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폐기물매립허가를 내준 업체가 5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일고 있는 것이다.

소통뉴스 오삼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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