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전북도에서 택시운임 요금.요율 조정을 위해 개최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택시요금을 평균 2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2일부터 현행 1,800원인 기본요금은 2,200원으로 인상되고 178m당 100원인 거리요금은 150m당 100원씩으로, 43초당 100원인 시간요금은 36초당 100원씩으로 각각 인상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계외.복합할증율 적용거리를 현행 4.492km이후 40%를 5km이후 40%로 할증요금 적용거리를 508m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 고시하였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06년 인상 후 3년가량 동결 되었으나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택시운전자들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상 후 택시 친절서비스 개선 등 서비스 개선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