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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관리 허술, 원성 고조

행정지원 맹점이 의무 불이행 불러

등록일 2009년02월2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지정 관내 모범음식점들이 많은 특혜를 누리면서도, 행정지원의 맹점을 이용해 법으로 정한 역할과 의무를 불이행, 모범음식점 관리부재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행정당국이 안일하고 소홀하게 이를 대처해 시민들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 

익산시 관내 음식점이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제작 및 지정증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해, 지정 후 1년간 출입검사 면제(경찰서 등 유관기관 통보), 시 홈페이지에 게제홍보, 앞치마 제작 배부,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알선 및 상수도 요금 감면 30%내 등의 행정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알선으로 5,000여만원,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5,000여만원, 간판제작으로 2,00만원 등,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모범음식점에 행정지원을 했다. 

또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업소를 홍보하고, 외부 관광객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업소들은 실제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음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 자연스럽게 매출이 향상되는 효과도 누리게 된다. 

이같은 모범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조건들과 의무들이 있으며,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정을 최소 당할 수 있다. 시는 매년 6월 한 달 동안 기존의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지정 및 취소, 신규지정에 관한 조사를 벌인 뒤 7월 1일자로 최종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고나면 1년간‘출입검사면제’즉, 행정당국의 단속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게 되며, 이와 같은 맹점을 이용해 음식점들은 애초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25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모범음식점들이‘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의 최소항목인 ▲한글.영문이 표기된 명찰패용 ▲음식차림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의 외부 부착 ▲객실 및 객석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된 음식메뉴판 비치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 착용 등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임영애의원은,“모범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점을 알 수가 없다. 업소 선정기준이 대체 무엇이냐”고 따지며,“불시단속을 한다는데 모범음식점을 비롯한 일반음식점들이 단속을 미리알고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피력했다.

그는 또,“기존의 업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범음식점 간판이 붙어 있는 등, 행정당국의 관리부실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2008년말 현재 시에서 지정한 관내 모범음식점은 총 104개이며, 이중 재지정은 81개, 신규지정은 23개로 집계됐다. 전년도 업소 중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곳은 5개이고, 이중에서 실제 행정처분을 받아 취소된 곳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번 지정된 업소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취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한 시민은,“매년 재지정을 받을 때마다 계속되는 행정지원 및 1년간 행정단속을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소통뉴스 곽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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