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내에서 가축분뇨 사용에 의한 가스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많은 양의 가축분뇨 퇴비나 발효가 덜된 퇴비를 화학비료와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가스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농기원에서는 이에 대해“가스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요즘 같이 주야 온도차가 심한 시기에 퇴비를 사용 할 때에는 작물을 심기 2~3주 전에 반드시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발생에 의한 피해 정도는 토양의 비옥도 및 산도 등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과습하지 않게 토양을 관리해야하며, 반드시 토양산도를 6.0~6.5로 교정한 후 사용하고, 질소비료는 적게 주고 알칼리성 비료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외부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발효가 덜된 가축분뇨 퇴비는 피해를 크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토마토 등은 1~2시간만 가스에 노출되어도 현저한 피해 증상이 나타나며, 작물재배 시 가스피해는 토양수분이 많은경우와 시설하우스 내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피해 발생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하우스의 통풍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피해는 흑색반점이 형성되거나, 잎 전체가 백색 또는 황색으로 변색되고, 뿌리에 접촉되면 뿌리가 흑색으로 변하게 된다.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가가 조그만 주의를 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하우스 내에서의 가스발생에 의한 작물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