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세를 체납해 신용불량자가 된 체납자 986명을 구제한다.
1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불황 등으로 세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체납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서민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중 3%에서 10%까지를 납부하면 신용불량등록을 해제,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신용불량 등록’을 하고 있다. 신용불량 등록된 체납자는 밀린 세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신용카드사용이 중지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이 중지 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금의 회수조치가 이루어져 사실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시는 경제적으로 재기하려는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체납세금을 분납하는 조건 등으로 우선 신용불량에서 해방시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제력이 회복 된 다음 밀린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불량 등록자료를 모두 조사 한 뒤 빠르면 3월부터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첫 분납금액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그동안의 제제를 통한 강제적 징수방법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스스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