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H읍에 있는 N요양보호사파견센터가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 근로를 시키면서, 요양보호를 받는 당사자의 부담금을 채용된 요양보호사에게 부담토록 하고, 실제 계약자가 아닌 제 3의 요양보호사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묵인하는 등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 요양보호사에 따르면, N요양보호사파견센터는 지난해 11월 D씨와 계약을 체결해 놓고, 실제로는 계약자가 아닌 요양보호사 C씨를 계약일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여 동안 시급 6천원에 근무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따로 챙겼다. 특히, N센터는 이 같은 C씨가 D씨 명의로 근무 하는 것을 묵인하면서, 수혜자인 노인 부담금을 C씨에게 지불하도록 해 온 것이다.
C씨는 이에 따라, 2등급 수혜자인 ‘가’씨의 본인부담금 13만여원씩을 매 월 N센터에 지불해 왔고, 일반 수혜자인 ‘나’씨의 본인 부담금 5만여원을 지불해 오는 등 수혜 당사자의 부담금을 대신 내 온 것으로 드러났다.
N센터는 또, 1월에 들어서 C씨가 돌보던 수혜자를 1명으로 축소하겠다고 통보하는가 하면, 돌보던 수혜자 한 명이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자, N센터는 C씨에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을 거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N센터 책임자 K팀장은 관련 사실에 대한 기자의 반박 요청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익산시는 관련 사실들에 대해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의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2월 말 현재 익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시설 및 기관은 전북 15개 시군구 중 전주 완산구 81개 시설 대비 익산시가 가장 많은 112개로 나타났는데, 이를 공무원 1명이 관리하고 있어 난립운영이나 탈법 운영과 관련하여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