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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불법 강행, 사각지대 부상

임의 직원 선발. 직제 편제.. 초법적인 기관

등록일 2009년02월04일 19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가 市조례시행규칙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직원을 선발하고, 법에 정한 조직 편제기준을 위반하는 등 초법적인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①항은, ‘자원봉사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중 자원봉사관련 기관.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능직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등을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센터는 지난해 12월 26일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고, ‘교육학, 국문학 및 이와 유사학과 전공자, 자원봉사 교육 강의 가능자(청소년,일반), 지방공무원 응시자격을 갖춘 자’와 ‘신문방송학 및 미디어 영상학 관련 학과 전공자, 홍보 동영상 촬영 편집 제작 가능자, 소식지 신문 등 각종 홍보물 제작 가능자, 지방공무원 응시자격을 갖춘자’등을 모집 대상으로 하는 공고를 냈다. 이는, 비전문가인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임의로 조례와 전혀 다른 범위를 정했다는 지적을 초래했다.

특히 지난해 본지는, 불법 직원모집 논란 기사를 게재했는데도 이 센터가 모르쇠로 직원모집을 강행했고, 익산시가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자, 이 센터의 불법행위가 익산시의 비호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부송동의 K씨는, “조례를 어겨도 처별규정이 없다면 누가 시에서 만든 조례를 지키겠느냐”며, “법을 떠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책임자인 센터장 M씨와 법 규정 미달로 선발된 기획팀장 H씨를 직위 해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 센터는, 지난 달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따른 법적 직제를 전면 무시하고 임의로 직제를 만들어 직원들을 선발했다.

이 시행규칙 제 11조의 기구표에 따르면, 익산시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과 사무국장, 기획전산, 지원사업, 교육홍보관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직원채용 분야는 센터장, 관리팀장, 지원팀장, 기획팀장,교육담당, 홍보담당 등으로 국한하고 사무국장 직제를 제외시키는 등 관련법령과는 전혀 동떨어진 불법공모행태를 보인 것이다

특히, 한 관계자는, “현재 자원봉사센터 직원 중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교육 전문가인 교육코디네이터가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다시 교육 담당자를 선발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내정된 사람을 영입하기 위한 불법 법률위반행위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소통뉴스 곽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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