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과 4개 고도지역(익산, 경주, 공주, 부여)단체장과 간담회가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고도’는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현재 익산시를 비롯해 경주, 부여, 공주가 지정됐다. 기존 문화재 정책의 틀을 깨고 광역적 문화재 보존과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를 제도화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04년3월 제정되어 05년3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4개 고도 기초조사연구를 담당했던 국토연구원 채미옥 문화국토전략센터장의 ‘고도보존계획과 과제’ 주제발표를 하고 각 지자체 고도보존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올해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주관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재청으로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과의 이중규제 해소, 주민재산권 보존, 주민지원근거 마련 등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익산 고도보존 계획은 고도의 골격을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되찾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익산고도보존계획 용역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이한수 시장은 “고도의 역사적 골격을 유지하면서 침체된 도시 기능을 살리고 디자인해 상생적 고도보존, 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토연구원과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