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현대화사업을 통해 거듭날 남부시장 점포를 상인 등에게 배정하면서 스스로 원칙을 위배하고 특정 상인들에게 특혜를 제공,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부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익산시는 ‘1세대 1점포 원칙’을 깨고 특정 상인들에게 2개 점포를 배정했다. 특히, 익산시는 빈 점포를 배정하면서 대다수 상인들과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했다.
익산시는 지난 해 12월 23일 남부시장의 생선. 건어물. 음식. 철물 등 55개 점포에 대한 임대 공고를 내고 1월 7일 신청자를 중심으로 추첨을 실시, 78명의 신청자 중 55세대에 점포를 배정하고 23명을 탈락시켰다.
그러나 익산시는 각 점포별 추첨 시간대를 파트별로 다르게 실시하여 상인들 대다수가 타 업종에 대한 상황을 모르도록 한 가운데, 4개가 비어있는 생선점포 배정을 위한 추첨에 들어가면서 해당부류와 관계없는 참여자들을 나가게 한 뒤, 특정인들에게만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날 추첨을 통해 생선 점포를 배정 받은 4명 가운데 3명이 ‘1세대 1점포 원칙’을 어기고 2개의 점포를 갖게 된 사실이 익산시를 통해 확인됐다. 또한,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현장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점포를 배정받은 한 상인은 지난 16일 남부시장 상인회장으로 선출됐다.
상인 M씨는 이에 대해,“1세대 1점포 원칙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해당부류의 순위에서 추첨되지 못해 포기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 하도록 하여 어물쩍 점포를 줘버렸다”고 지적한 뒤,“점포 입주 신청이 미달되었으면 재공고를 내서 시장 상인이나 시민들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다른 상인들과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은 불법행위이며 특혜를 제공한데 따른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지역경제과 담당계장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겠다”고 모르쇠로 일관하였으며, 담당 과장은 “행정이 모든 민원에 대해 일일이 신경 쓰는 것은 어렵다”며 “상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일변했다.
한편,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은 당초 2008년 10월 완료 계획이었으나, 원자재가격의 폭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천연 돼 빨라야 내달 중순께나 준공될 것으로 보이며, 익산시가 밝힌 입점 대상자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 기존 남부시장에서 영업하던 입주 상인, 2순위:기존 남부시장에서 점포사용 계약을 한 자, 3순위: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