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위기에 직면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재래시장에서 분리했던 도매기능을 환원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전통시장에서 도매 영업권을 강제 분리시킨 것은 ‘중간수집상-도매시장-중도매인’ 등 3단계의 유통과정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에 따른다. 전통시장의 ‘생산-도. 소매-소비’로 이어지는 단순한 유통구조를 파괴한 것은, 결국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면서, 전통시장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강제도태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선도가 생명인 농, 수산물의 경우, 잦은 상, 하차와 진열, 이동 등의 과정과 하루 이상의 경과로 인한 재고상품 발생으로, 중간마진과 유통비용이 약 20%가 상승되고, 이에 따른 상품의 품질 저하를 감안하면 50%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장의 존재가치마저 소실시키고 있다.
또한 소매에만 매달리는 생계형 상인들의 현 전통시장의 체계에서는 도매와 무역이 단절되어 지역의 중소기업이 생산품의 판로를 개척하지 못한 채 도산하고 마는 도미노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인위적인 억상정책은 시대적인 시장의 방향성에도 역행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과 지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수집, 시장에 상장하고 상인들이 매수하여 도소매 및 역외유통을 시켜야 한다”는 지역자원순환형태의 로컬시스템구축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 시장의 도. 소매업 권을 분리하여 시장이 아닌 특정단체인 농, 수, 축협 및 특혜 수혜법인에게만 관리를 위탁시키는 것도 로컬시스템 구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익산은 철도 교통요충지로서 물류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 수산물 도매시장을 도심외곽인 오산으로 이전시키고, 혼수용품인 보석 판매 센터의 왕궁 이전을 추진하는 등 상권을 분리시켜 전통시장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상권을 도태시키고 있다.
익산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국고를 수백억원이상 투자 하고 있다. 그러나 상인들의 도매 상행위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자유 시장 경제 논리에 배치되고, 재래시장발전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민을 보호 한다는 명분으로 상권을 강제 분리하여 특권계층 및 특정단체에 도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새로운 관치형 제도권시장체제로, 본래 자율적으로 자생되는 상인들의 직업에 대한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악습의 연장이며 위헌소지도 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영역이었던 자율적인 도매시장 및 공판장 업무 등 영업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요청이다. 재래시장의 활로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은 시장을 전통적인 시장으로 부활시키는 게 관건이라는 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