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출장소(소장 이병성)는 설(1.26)과 정월 대보름(2.9)을 맞이하여 1.5부터 2.8까지를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11명과 명예감시원 4백여명을 총 동원하여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과 품목으로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음식점 등과 관련된 대상 업체이며,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 다류 축산물 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과 관련된 품목을 포함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를 다루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판매업체와 음식점이 많은 도심부 및 인근의 상습적.지능적인 위반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위반자를 단속할 계획이며,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 양곡, 인삼류 미검사품 등의 부정유통 단속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농관원 담당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하고,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꼭 해달라”며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공통 전화(☎1588-8112번)나 익산출장소(☎841-6060) 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