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주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과오납금은 주로 소득세 경정에 따른 주민세의 환급금과 자동차 매매나 폐차로 인해 발생하는 기 납부세액의 차액 환급금이 대부분이다. 총15억 6천여만원의 과오납금 중 납세자에게 환급한 금액은 14억7천여만원이며 아직 8천2백만원의 과오납금이 누적돼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과오납금 대상자 8,900명에게 안내장을 발송해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과오납 환부 통지서를 받은 주민은 익산시청 징수과 (☎859-5645)로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환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하루라도 더 빨리 시민들에게 빨리 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