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와 어린이들의 안전과 편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익산시의회(의장 김병옥)가 제135회 정례회를 개회중인 가운데, 지난 16일 최종오 의원(기획행정위원회)과 손문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24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기고 있다.
▶최종오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차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 공공청사, 대형유통 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문선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해야 하며,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