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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옥외불법광고물 '철퇴'

오는 31일까지 옥외 불법 광고물 일제 단속

등록일 2008년12월01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지역에 옥외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어 도시 환경과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옥외 광고물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익산시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옥외불법유동광고물 일제정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의 일제정비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단속 시행기간의 운영은 전국적인 옥외불법유동광고물 증가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과 보행 및 차량 통행 방해 민원의 발생으로 행정안전부 특별지침에 따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게 된 것.


단속 대상은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미 고정된 에어라이트, 입간판, 차량래핑광고와 법적게시대 이외에는 설치 부착이 금지된 현수막, 벽보 등의 유동광고물로써, 신고의무 위반으로 단속될 시 현장즉시 철거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시 광고물팀은 “미 고정된 유동광고물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설치하는 점포주가 많이 있다”며 이번 기간 중 “점포주들의 인식전환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기간 중 정비하지 않고 방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통뉴스 곽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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