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철문과 CCTV등으로 경찰의 단속을 은밀히 피해 영업을 해오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가 경찰에 검거 됐다.
익산경찰서는 25일 사행성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로 임 모(50세) 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Y동 소재 상가건물 2층에 이중 철문과 CCTV를 설치해 놓고 얼굴이 확인되거나 핸드폰으로 연락된 손님만 출입시키는 한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에 카드로 현금을 충전해 주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개조를 편성해 한 조는 철문을 강제 개방하고 다른 한 조는 뒷문 2층으로 잠입하여 창문을 열고 들어가 종업원이 황급히 USB 등 증거품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점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애로는 많지만 무분별한 영업형태를 앞으로도 지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