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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08년11월27일 18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중 철문과 CCTV등으로 경찰의 단속을 은밀히 피해 영업을 해오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가 경찰에 검거 됐다.

익산경찰서는 25일 사행성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로 임 모(50세) 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Y동 소재 상가건물 2층에 이중 철문과 CCTV를 설치해 놓고 얼굴이 확인되거나 핸드폰으로 연락된 손님만 출입시키는 한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에 카드로 현금을 충전해 주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개조를 편성해 한 조는 철문을 강제 개방하고 다른 한 조는 뒷문 2층으로 잠입하여 창문을 열고 들어가 종업원이 황급히 USB 등 증거품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점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애로는 많지만 무분별한 영업형태를 앞으로도 지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통뉴스 곽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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