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가입 업체수가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의 가입사업장이 2007년도에 62개소에서 2008년도 10월말기준 82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도에 비례하여 32%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로 볼 때, 도입초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관망하고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가 믿을만한 금융기관에 맡김으로 인해 퇴직금 체불을 방지할수 있고 연금을 받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수 있으며, 사용자측에서도 부담스러운 퇴직 부채를 매년 해소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노사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의 경우 실제 금융기관에 맡겨 놓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나,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통해 맡겨 두어 사업장이 도산해도 퇴직급여를 떼일 염려가 없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선정하여 가까운 지방 노동관서에 퇴직연금 규약을 신고하면 가입 할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