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가족과 저출산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사라지고 효에 대한 미풍양속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회 김영배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전국 최초로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14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기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했다.
내용으로는, ’70세 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 4세대 이상 가정이 동일 주소지에서 3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할 때, 효도대상자가 2명일 경우는 월 50,000원, 1명일 경우에는 30,000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의원은 본인도 “연로하신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만 점점 각박해져 가는 현실에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을 지키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