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곳의 익산시 낭산 지역 폐석산복구사업장들이 승인사항인 양질토와 폐기물의 혼합비율을 위반하고, 사업장 침출수가 각종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익산시는 지난 달 18일 이들 사업장에 복구중단 및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으나 업체들이 환경오염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달 초, 익산시의회와 집행부는 낭산 지역 폐석산복구사업장들에 대한 합동조사활동을 벌여, (유)H사를 비롯한 (유)N사, (유)B사, (유)C사 등 다섯 곳의 사업장들이 복구승인사항인 50%:50%의 양질토와 폐기물 혼합비율을 지키지 않고 폐기물을 크게 초과하여 매립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전북지방환경청의 침출수 시료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N사의 침출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2만4,261.7ppm으로 기준치(50ppm)의 485배를 상회, 어류가 산소부족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수질인 것으로 판명됐다. B사 침출수의 BOD는 676.5ppm으로 기준치의 13.5배를 넘었고, (유)C사 침출수의 BOD는 기준치의 3배, (유)H사 침출수의 BOD는 기준치의 2배를 각각 초과했다.
특히, (유)N사와 (유)C사의 사업장 침출수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2,000ppm을 상회, 기준치(600ppm)의 3.3배를 초과하는 등 토양과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유)N사의 침출수에서는 암모니아성질소가 387ppm 무기성질소가 387.31ppm이 검출되는 등 기준치를 초과했고, (유)H사와 (유)B사의 침출수에서도 암모니아성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들에 따르면, (유)B사의 경우 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토사를 구하지 못해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복구 정지명령을 받은 (유)N사는 기존 성토매립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유)C사도 복구정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복구업무를 개시할 방침이다. 복구중지 및 일부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유)H사는 원상복구를 위해 기존 매립물을 파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이번 폐석산 불법복구 파동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산지관리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으로 접근해야 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불법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